최종편집일2024-03-29 23:13:00

[기고문] 산나물 채취는 불법, 산행은 가볍게!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5.04 11:24   

산나물 채취는 불법, 산행은 가볍게!

 

정선관 공검소장.png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다.

 

그동안 사회활동과 나들이에 제한을 받았던 시민들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하고 싱그러운 날씨를 덤으로 나들이와 여행을 자주 가는 모습이다.

 

더구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오르면 깨끗해진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산행도 부쩍 자주하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산행을 하면서 등산로를 이탈하여 타인의 산에 들어가 봄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여 곤혹을 치루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필자가 사는 경북의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재배하는 고사리를 채취하거나 논밭 둑에 심어 놓은 두릅 그리고 엄나무 순, 옻순 등을 채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되어 절도로 입건되는 사례를 자주 보았다.

 

봄나물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산과 들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법도 하다.

 

이맘때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산나물, 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산행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무단입산행위 등을 경계하고 단속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하게 된다.

 

산주나 국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여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지자체별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산행의 목적은 임산물 채취가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고 사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산을 통해 잠시나마 해소하는 길이어야 한다. 가벼운 산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을 오를때는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눈으로 충분히 보고 즐기면 될 일이다.

 

전국에는 산나물을 주제로 한 축제와 전통 재래시장이 즐비하다.

영양의 산나물축제, 양평 산나물 축제, 홍천 산나물축제, 정선 산나물 축제 등이 대표적이며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에 가면 고사리, 참죽나물, 곰취, 두릅, 눈개승마, 다래순나물, 명이나물 등 많은 봄나물이 시민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부터 즐거운 산행은 심신을 단련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길 바라며 봄나물의 참맛을 즐기시려거든 재래시장을 찾거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여 재배해 보길 바란다.

 

또한 타인의 산에 올라 산나물, 산약초 등의 채취는 불법임을 깨닫길 바란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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