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9:43:55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장애인고용촉진 직업 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7.05 12:05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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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5,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힘들어 애로사항이 많다라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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