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58:14

[경북도청] 동물 신고, 상황 따라 신고(119110) 다르게...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8.25 12:30   

- 동물 긴급 포획은 119, 다친 동물 구조․보호는 110 -
- 지난해 119신고 중 동물구조 77% -
- 비긴급 신고건으로 긴급 구조활동 지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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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25일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119, 다친 동물보호나 개고양이 유기 등 비긴급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 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물 관련(포획보호구조) 119신고는 총 926건으로, 이 중 동물포획 신고 131(14%), 동물보호 289(31%), 동물구조 506(55%)으로 나타났다.

 

올해 1~ 7월 중 동물 관련 119신고는 581건으로, 동물포획 56(10%), 동물보호 75(13%), 동물구조 450(77%) 이었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 신고에 비해 동물 보호구조 관련 신고가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비긴급 활동으로 인해 인명 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119신고 및 활동이 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종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일상 속에서 유기 동물이나 야생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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