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2:31:58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여인철 기자    입력 : 2021.12.22 15:27   

-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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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에서 채택하여, 국회 및 각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을 우려해 제안했다.

인구편차 3:1 결정으로 광역의원 21명으로 줄어드는 13개 군(21.9.30 인구기준)

[경남 4, 경북 3(청도, 성주, 울진), 충남 2, 충북 2, 강원 1, 전남 1]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덧붙여 밝혔다.

 

본 건의안은 경상북도의회 명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발송해 경상북도의 뜻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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