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22:53:16

[상주] 폐수 총유기탄소량 감소,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 개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1.06 11:48   

난분해성 유기탄소 분해…미생물 제제 개발 및 특허출원
담수 미생물 활용해 산업현장… 총유기탄소량 저감 효과 확인

미생물 혼합제제 및 현장적용 실험 그림.JPG

환경부 소속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난분해성 유기탄소를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를 최근 개발하여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유기탄소란 페놀, 톨루엔 등 화학구조상 탄소원자 화합물을 기본골격으로 갖는 화합물을 통틀어 부르는 것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분해되기가 어려워 폐수를 정화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7년부터 페놀류 등 난분해성 유기탄소를 저감하는 호기성(산소를 호흡하여 유기탄소를 소화시켜 에너지원으로 삼는 미생물) 미생물 42종을 낙동강 등 국내 담수 환경에서 찾아내고 이 중에서 분해능력이 뛰어난 담수 미생물 5(로도코커스 조스티 CP3-1, 노보스핑고비움 플루비 HK2, 스핑고비움 야노이구애 A3, 데보시아 인슐레 N2-112, 마이콜리시박테리움 프리데리스버젠스 N2-52)을 선별해 미생물 혼합제제를 개발했다.

담수 미생물 5종 그림.JPG

연구진은 미생물 5종 혼합제제 4.8을 하루40톤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수질오염방지처리 시설에 투입하고 14일 이후 총유기탄소량(TOC)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최고 80mg/L이던 총유기탄소량이 10일 동안 평균 20mg/L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의 총유기탄소량(TOC) 배출허용기준인 25~75mg/L 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폐수배출시설은 2022년부터 사업장에 따라 총유기탄소량을 25~75mg/L 이하로 유지해야 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10.)

 

아울러 이번 미생물 5종 혼합제제는 페놀류 뿐만 아니라 테르펜알코올류의 불포화탄화수소 등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생물 혼합제제 제조와 산업폐수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지난해 12월에 특허를 출원(난분해성 유기탄소물질 제거 기능이 우수한 미생물 혼합 균주 및 폐수처리 방법(출원번호, 2021. 12. 23.))하고 수처리 등 실제 정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생물자원이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와 수처리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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