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22:38:42

[상주] 상주시, 슬레이트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2.08 13:06   

[환경관리과]슬레이트 처리 접수.JPG

상주시(시장 강영석)27() ~ 228()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에 걸쳐 총 8594백만 원을 지원해 3,094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전년보다 25천만 원 증액한 2025백만 원으로 슬레이트처리 496, 지붕개량 49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석면 비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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