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58:13

[상주] 상주소방서,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박차를 가해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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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이주원 서장)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에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며,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과 안전에 관심을 부여하고, 건물 관계자들은 보다 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감심을 갖게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난의 심폐소생술(CPR)"이라며 생명이 대피하는데 통로에 장애물 적치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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