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1:15:33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25 12:22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지위 확보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

4.경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전경사진).png

경북교육청은 25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지난 113일 시행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이번 고시는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기존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된 교원·시설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 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시, 기관은대안교육기관 OO학교와 같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의무교육단계 연령대 학생들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42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경주)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516일부터 523일까지 등록 접수를 받아 6월 중 등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현주 학생생활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다양화 및 학생 보호를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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