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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층간소음 시비의 극복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4.06 11:45   

 

층간소음 시비의 극복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정선관 공검소장.png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원룸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주거형태의 특성으로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소음 시비와 옆집 사이에 발생하는 이웃 간의 소음 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만큼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와 재택근무의 증가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음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 층간소음 시비로 세간의 화재가 되어 사회적 비난과 관심을 받은 것처럼 크고 작은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소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우선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자.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텔레비젼, 음향기기, 세탁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db데시벨의 기준은 소음관리진동법 제21조의 23,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제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06:00-22:00)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43데시벨, 최고소음도 57데시벨이며, 야간(22:00-06:00)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 38데시벨, 최고소음도 52데시벨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45 야간 40데시벨이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파트나 원룸 등의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1차적으로 소음을 중단시키고 소음차단 장치를 권유하도록 한다. 만약 관리주체가 없다면 당사자에 의한 협의나 요청이 중요하다.

 

피해가 있는 사람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중하게 소음 내용을 고지하고 중단을 요청하도록 한다.

 

둘째는 경찰을 통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경찰업무에 최대한의 협조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1600-700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에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비소송 구제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될 수 도 있는 만큼 우선 이웃간에 서로 인사를 하고 왕래하며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하면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의 성숙한 배려문화가 더욱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며 이웃 친지가 와서 부득이 발생한 소음에 대해 당연하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스스로 조심하고 자녀를 훈육하여야 하며, 1인 주거가 많은 상태에서 약간의 생활소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고부터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의 소음 신고 출동은 부득이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

 

소음 발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해하며 배려한다면 시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배려와 이웃사랑으로 층간소음 시비가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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