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02:28:56

[상주] 6월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6.17 11:56   

[세정과]상주시청 전경.JPG

상주시(시장 강영석)20221기분 자동차세 27,478207,076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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