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02:55

[기고문] 상습 교통위반 블랙박스는 보고 있다!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4.28 15:18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2. 4. 13(국토교통부) 기준 2500만대를 넘었는데 이는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이나 주차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의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교통법규의 위반은 사고 위험의 노출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범칙금은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교통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블백박스나 CCTV에 의해 적발되는 것으로 미납할 경우 추가비용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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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21) 부과된 교통법칙금과 과태료 건수는 약 9천만건으로 부과액은 약 45,81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시효 소멸 중단과 과태료 미납에 대한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하고 있어 피해갈 수는 없다.

 

1920년대 미국의 하인리히에 의해 처음 발견된 하인리히 법칙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는 뜻으로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교통안전에 적용하여 보면 300번의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결국 29번의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결국은 1번의 큰 사고를 만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지 못한다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한다.

필자가 본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는 블랙박스 차가 매일 신호위반을 하는 자동차를 만나는데 결국 위반 차를 공익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후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필자가 속한 경찰서에도 매일같이 공익신고가 들어오지만 상습적인 위반 차를 본다면 공익제보(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를 통해 처벌을 해야 준법운전을 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부주의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25%가 교차로 교통사고로 신호위반의 근절과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생활화 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는 것만 아니라 좌우를 수시로 확인하고 양보, 방어운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25일은 법()의 날이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를 부름을 경고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이해하고 이제부터라도 블랙박스 차의 운전자와 CCTV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기 바란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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