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15:04

[기고문] 불편(不便). 불안(不安)의 불법주.정차 OUT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5.24 14:46   

 

우리나라의 차량 대수가 2,500만대를 넘어서고 아파트와 일반 도로의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아 주간에는 업무용 자동차의 불법 주차, 야간에는 귀가에 따른 주택가 골목, 도로변 등 불법 주차로 민원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 퀵보드의 인도, 횡단 보도 주차와 등굣길 스쿨존의 불법주차는 아이들과 시민들의 보행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절대 하면 안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 그리고 소방차의 긴급출동 등이 제한을 받고 있어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정차가 금지된 장소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모퉁이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정류장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소방기기 설치 5미터 이내, 스쿨존, 터널안 및 다리 위, 고속도로 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등이 많아 절대 금지해야 할 장소이다.

 

화물차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가 있어야 하고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변, 굴다리 아래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야간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스쿨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저학년의 자녀를 학교에 태워 주기 위해 정차하거나 늦게 귀가한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차를 하고 아침이 되어서도 이동을 하지 않아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상주시 3번 국도에서는 커브길에서 잠시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속주행하는 굽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굽은 도로를 지나 직선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건을 줍는 경우에는 뒤따르는 자동차가 없는지 경계를 잊지 말라야 한다.

 

불법주차는 초보운전자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주차 공간 사이로 보행자가 튀어 나오게 된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야간에는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한 공간을 찾아 주차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법주차를 발견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기 바란다.

자신에게는 편리하지만 타인에게는 불편(不便)과 불안(不安)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同參)하자.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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