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05:14:13

[상주] 상주시, 2024년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시작

- 연간 60만원 상주화폐, 상·하반기 30만원씩 분할 지급 -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2.01 09:04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21일부터 315일까지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청 전경사진.png

 

경북 농어민수당은 21일부터 216일까지 모이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219일부터 315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경북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는 경북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신청년도 1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주시는 상·하반기 30만원씩 분할하여 상주화폐로 지급한다.

 

금년부터 개정된 사항은 주소지는 경북도에 있지만 경작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에 있는 농업인은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취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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