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1 22:06:06

[상주] 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3. 19. ~ 4. 8. -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3.14 07:59    수정 : 2024.03.15 08:41


상주시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9일부터 4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청 전경사진.png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287,430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유헌종 행복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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