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55:30

[상주]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주민안전 및 편의제공-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4.30 07:52   

 

상주시(시장 강영석)430일부터 57(51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청 전경사진.png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편의를 위해 30일은 모서화서면 행정복지센터 2일은 사벌국낙동면 행정복지센터 3일은 청리공성면 행정복지센터 7일은 함창공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1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00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사전에 통보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장거리에 있는 지정 정비업체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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