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01:23:28

[종합]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석산개발허가?

남대천 취수원으로부터 약 2㎞ 위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4.06.20 21:17   

지난 15일 자 경북투데이는 평해읍 기성면 후포면 온정면 등 남부 4개 읍`면지역 주민들이 먹는, 남대천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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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투데이에 따르면, “2만5천 지역민의 맑은물 취수권을 위해서, 상수원 상류에 폐수를 배출하는 석산개발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는 것이다.


울진군은 평해읍 삼달리 54번지 일대 부지 7만3,480㎡에 대해, 2011년부터 A업체에 토석 채취`선별`파쇄`세척 과정을 거쳐 건설용 모래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석산 개발허가를 계속 연장해 주고 있다는 것.


 군민건강이 우려되어 당초 이와 같은 울진군의 석산개발의 특혜의혹? 에 대해, 경북투데이 측에 제보를 했다는 (사)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본부 관계자는, 울진군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 석산개발 허가지역은 국토관리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 지역일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이라는 것. 이곳에 석산개발 허가가 가능하다면, 울진군 전역이 석산개발허가 가능지역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석산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한 진출입로 점용허가에 대해서도 A업체에 중복 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경북투데이는 울진군이 A업체에 삼달리 724-1번지 등 10필지 4만 7,669㎡ 중 9,047㎡ 을 진출입로로 허가했다. 진출입로 중 농지 3필지 981㎡을 제외하면, 8,066㎡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하천과 구거다.


이 부지는 대부분 2025~2026.12.31.까지 이미 제3자가 先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로, A업체가 先점사용 권리자(제3자)로부터의 공동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A업체에 이중으로 점`사용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진군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울진군의 입장을 들어 보려 했으나, 취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여부 확인 등은 후속 보도 하기로 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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