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2:32:26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본회의 통과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1.16 14:05   

- 지주의 사망 등으로 등기이전 못해 큰 불편들 해결 -
-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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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0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 이번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법제사법위원들과 관계부처를 상대로 법안통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왔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조치법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이 법이 통과한 6개월 뒤인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위원장인 김재원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표법안이 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어 무척 다행이라며 간소화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만큼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지주의 사망 등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큰 불편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조치법이 통과 시행되게 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자아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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