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9:15:40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낙단보 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배상 결정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2.12 11:02   

- “긴 시간 투쟁해온 주민 여러분들의 값진 결실” -
- “보 해체 최종결정할 국가물관리위, 주민 의견 수렴해 문재인 정권의 보 파괴 정책 즉각 철회해야” -

 

임이자의원님 프로필.jpg

4대강 보 가운데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에 따른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의 농가피해배상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분쟁조정위는‘지층‧지질 구조,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와의 관계를 볼 때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어 농민들이 제시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은 지난해 3월 29일,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안은 농민들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최종결정됐다. 이로써 4대강 환경부의 보 개방 피해 배상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보에 이어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임 의원은“그동안 보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긴 시간 투쟁에 앞장서온 주민들과 농민 여러분들의 값진 결실이며, 정부는 즉각 보 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농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재인 정권의 보 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는 등 ‘4대강 보 지킴이’역할을 수행하며 맹활약 중이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