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1 22:01:29

[기고문] 상주시선관위, 선거비용“우리의 세금”입니다.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3.03 13:29   

선거비용우리의 세금입니다.

 

 

상주선관위 김병욱.jpg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병욱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단어를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실상은 선거비용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선거비용은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치에 돈이 든다고 할 때, 그 돈은 대부분 선거비용이다. 당선이 돼야 정치를 할 수 있고, 선거를 치르는 데는 돈이 든다. 그런데 또 돈이 많다고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별로 쓸 수 있는 돈에 제한(선거비용제한액)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 개인의 돈이 아닌 국가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원칙이란 뜻이다. 그래서 내가 선거에 돈을 쓰면 그 돈을 국가에서 돌려준다. 물론,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건 아니다. 15%이상 득표한 사람에게는 전액을, 10%~15%미만 득표한 사람은 절반을, 10%미만 득표한 사람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 당선되었더라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이처럼 후보자 또는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보전한다. 어떤 선거든 결국 이 모든 보전비용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공영제의 취지를 따르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후보자·정당 및 선거비용 사용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업체,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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