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9:08:16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대표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6.02 11:43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해 -
-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득안정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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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6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이자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으로서,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같이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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