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08:04:42

[상주]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 처리사업 중단 위기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6.25 16:11   

-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불가 -

 

보도자료_김태희 부의장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관련(1).jpg

상주시가 상주축협을 사업주체로 2017~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낙동면 분황리에서 추진 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이 사업추진 36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착공도하지 못하고 발목이 붙잡혔다.

 

이번 제199회 상주시 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면 분황리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한 상태다.

 

공모 신청도 하지 않은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를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사업 대상지로 결정하므로 낙동면 지역주민 503명이 결사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정수 이장협의회장)에서는 환경부와 상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911월부터 20206월 현재까지 주민 집단 시위가 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태희 상주시의회 부의장은상주시에서는 사업주체인 상주 축협과 협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거나 현 시점에서 즉각 중단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현 부지는 상주시 소유 농지(과수원)공유 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2(일반 재산의 매각 제한) 3(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재산 )에 저촉되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상주축협으로 매각이 불가함으로 상주시가 상주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낙동면 분황리 464~ 4번지에 대한 매각 절차는 집단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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