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00:38:15

[국회의원] 김재원 의원, 드론 이용 몰래카메라...법 사각지대 해소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3.29 01:41   

- 공공장소의 드론촬영...‘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 사전 차단해 -
- 개인의 사생활 침해막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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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해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단속규정만 있어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지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류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알림음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였다.

또한 촬영자는 사전에 신고한 촬영 목적 외에 다른 곳을 찍거나 근접거리나 확대 촬영 등 신고범위를 벗어난 임의 촬영을 못하게 하였으며, 사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드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불관리나 무인택배 등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적인 감시 용도로도 이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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