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27:08

[상주] 상주시, 인원 초과 선교 집회한 법인 대표 고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0.14 12:09   

- 실내 집회 인원 초과한 400여 명 선교 행사 참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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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코로나-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규정을 초과한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인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 A씨는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이 기간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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