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6:02:05

[경북도청]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상회의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 점검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4.05 16:01    수정 : 2019.04.05 16:03

- 도 간부, 시군 부단체장, 소방관계관 등 50명 참석 -

산불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1.jpg

경상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해안에 강풍이 불어 포항을 비롯한 강원도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예방활동 점검에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을 점검과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내에는 6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7ha의 산림이 소실되는(4. 4일 기준) 피해가 발생했는데, 2018년 동기 산불 47건 발생, 52ha 피해에 비해 건수는 40% 증가 했으나, 초동 진화에 즉각 대처로 인해 면적은 29% 감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2,450명, 전문예방진화대 1,200명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 214명을 도내 236개 읍면에 지역책임관으로 배치하여 산불계도와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가용헬기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조기 투입하고, 공무원 등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50% 이상이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기인하는 만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에는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동해안은 건조․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으니, 봄철 건조기 소각행위 금지를 특별히 당부드리며, 산불은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 및 감시원들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과 피해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