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19:34

[상주] 화동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스크 착용! 모두의 약속! 배려의 실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11.25 09:11    수정 : 2020.11.25 09:14

- 마스크착용 일상화 범시민 캠페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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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화동면(면장 서해욱) 직원들은 지난 24일 관내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일상화 캠페인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7일)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시행 전에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로 시행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도록 착용하는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되며 마스크는 규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해 마스크 폐기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서해욱 화동면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주민까지 화합하여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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