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20:53:22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2.25 22:17   

- 출생등록 안 된 미등록 아동의 학대·방임 등 위험 보호 대책 마련 -
- 우리 사회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작점이 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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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국민의힘)25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대방임 등 위험에 처한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신고에 경우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가 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 의무자인 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현행 출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개정안을 통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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