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9:23:42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5.25 00:31   

-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자 체납 시, 그 독촉 전자고지 할 수 있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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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고지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독촉을 전자고지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24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방식에 전자 송달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납입고지만 전자송달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독촉고지서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어 업무에 일관성도 없었고, 신청자도 헷갈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됐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전자고지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그 독촉을 전자고지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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