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0:37:14

[경북도청] 경북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 2021.10.06 02:08   

- 경북도, 만9 ~ 24세 학교밖 청소년 대상 -
- 1인당 30만원씩 지급,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신청 -
-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담당부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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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월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인 학교 밖 청소년 2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9 ~ 24세로, ·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이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이다.

 

지난 9월 경북교육청은 유고등학교 재학생 29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의 지원에 대응한 이번 교육재난지원금도 이 조례에 근거해 도비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경제적인 도움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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