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6 00:01:11

[상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05.20 11:49    수정 : 2019.05.20 11:54

- 5월31일 ~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민원토지과]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jpg

상주시는 오는 5월 31일에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또 지난 5월 14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지적재조사 지구 내 산정지가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적정 여부 등 안건 5건을 심의했다.  
이번 2019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대비 3.02% 하락한 6.64%로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와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