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1:06:45

[경북도청] 경북도, 생활주변 집중관리 도로 지정해 노면청소 강화

여인철 기자    입력 : 2021.12.17 14:30   

- 집중관리도로 30개구간 191km, 일 2회 이상 노면청소차 운영 -
- 계절관리제 기간 도로변 제설제 등 재날림 먼지 사전 차단 -

경북도, 노면청소 후 살수차 운영.jpg

경상북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1~‘22.3.31.) 도민 생활공간 주변 도로 재비산 먼지(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23개 시군 30개 도로 구간(191km)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도로란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인접지역,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별로 1개 구간 이상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도로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수립된 3차 경상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3개 구간(29km)이 늘어난 총30개 구간(191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했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도로 청소 강화(1~2/2~4/), 차량속도 제한(관할 경찰서 협의 후), 집중관리도로 주변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며,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된다.

 

지역 도로 청소 차량은 총53(진공노면청소차 46, 분진흡입차 1, 고압살수차 6)로 기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미만이면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시군과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로 주변의 재비산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체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라며, “지난 1,2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에도 집중관리도로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를 즉각 제거해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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