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0:45:49

[경북도청]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실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1.07 11:39   

- 10~28일,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집중 점검 -
- 부정축산물 유통 및 불공정거래 차단, 안전한 축산물 공급 -
- 축산식품 관련 불법행위 목격 시 ☏1399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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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설 성수 축산물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도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 행정처분 이력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축산물운반업, 비대면 점검 시 미흡업체 및 점검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23개반, 68)을 편성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지역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7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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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보존기준 준수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햄, 소시지 등 제수용·선물용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지역 축산물 작업장에서 방역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명절 축산물 유통 성수기에 부정축산물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소비자들도 축산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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