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6 02:56:34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학교 판단에 따라 학사 운영 유형 조정 가능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2.23 11:47   

- 정상등교 유지 원칙하에 학교별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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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새 학기 학교의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32주간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 단위별로 학사 운영 유형 조정이 가능하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학교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 전환’, ‘일부 학년 등교+일부 학년 원격 수업의 학사 운영 유형 조정을 통해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3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수업 시간 단축, 밀집도 조정 등 학교별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더불어 확진 및 격리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업 장면을 송출하는 것을 포함해 내실있는 대체학습이 제공되도록 주력한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이후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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