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20:41:31

[경북도청] 경북도, 농어민수당 접수기간 3월 11일까지 연장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03 11:37   

- 농어민 편의 위해 11일 더 연장 -
- 미신청 농어업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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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까지만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던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3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어민 수당은 지금까지 지역의 281000여 호의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기간을 연장해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12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기회를 줘 편익을 제고하고자한다,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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