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20:57:50

[경북도청] 경북도, 부실‧불법 유령 건설업체 퇴출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04 12:11   

-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의심 종합건설업체, 민‧관 합동 실태조사 실시 -
- 부적격 업체 단속을 통해 지역 건설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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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건설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합동으로 3월부터 상반기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의심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자 경영실태를 조사해 부실불법 업체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업종화에 따른 전문업종별 등록기준 개편상황에 맞춰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실태조사 대상 업종을 등록기준별로 구분해 실시한다.

 

또 업종개편 영향이 없는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자본금기술능력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지역의 역량있는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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