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20:36:34

[경북도청] 경북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지원 나선다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23 11:51   

- 올해 93개소 402명 선정 지원 -
- 내달 1일부터 1년간 지원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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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올해 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93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93(예비)사회적기업에 402명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 비율은 차등해 적용된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참여기업 32개소, 상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참여기업 61개소 등 총 93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1년 간 지원을 받는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등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사회적기업 수(지난해 말 기준)는 모두 405개소(인증 211, 예비 194)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으며 매년 종사자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추세에 있다.

종사자 수 : 3,351(’19) 4,103(’20), 752명 증(22% )

매출액 : 3,072(’19) 3,916(’20), 844억 증(27% )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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