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21:08:02

[경북도청] 경북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역량집중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3.25 12:27   

- 시군별 생활지원비 전담TF 구성, 시군 누리집 홍보 등 -
- 이달 31일까지 기 신청된 생활지원비 전액을 지급완료하기로 -
- 국비 389억원, 도비 158억원 총 547억원 즉각 편성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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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847억원을 확보하고 각시군 및 읍면동에 생활비지원 TF를 구성,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이달 31일까지 기 신청된 생활지원비 전액을 지급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도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이 폭증했다.

 

이에 경북도는 대상자에게 원활히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비예산 389억원을 성립 전예산으로 도비 158억원은 예비비로 547억원을 즉각 증액 편성해 집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발 빠른 대응하고 있다.

 

또 행정인력 부족으로 신청에서 지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시군 및 읍면 TF 구성하고, 시군별로 가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최대한 채용해 업무 절차와 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입원격리 통지 시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추가토록 하고, 시군 누리집을 통한 사업홍보를 강화해 생활비지원에 대해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 지침 변경으로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급(3.16일 이후 입원·격리자 대상)되고, 직장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을 권장한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가 생활비 지원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군과 읍면동 직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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