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11:58:45

[상주]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6.24 10:44   

- 코로나19 지속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료 감면.jpg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에 따른 이중고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기간은 오는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또한 본소를 포함하여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50여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인호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함으로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계화 작업을 유도하여 노동력 부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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