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12:00:09

[상주]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8.12 11:53   

[세정과]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jpg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정기분 주민세 48,745, 958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는 7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주민세(재산분)가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에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개편됐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혁관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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