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1:09:16

[상주] 박주형 의원,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10.07 12:49   

박주형 의원 조례안 발의.JPG

상주시의회 박주형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범위(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않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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