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19:47:25

[상주] 강효구 의원,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11.17 12:36   

221116 의회운영위원회 강효구 의원 사진 (8).JPG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2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로 인용조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다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