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19:57:09

[기고문] 교통사고 위험 노출, 보행자의 안전 원칙!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3.06 17:45   

 

3월에 접어들어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나들이를 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났다. 차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보행자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할까 걱정이 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는 962명으로 보차혼용도로에서 70% 발생하였지만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 무단횡단, 주취자의 도로 통행, 전방주시 태만 등의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른 최근 5년간(2017-2021)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는 6,57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3,720(56.6%)이다. 또 횡단보도의 밖에서의 사망자는 2,144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은 1,353(63.1%)인데

교통약자인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22 7. 12)에 의하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추가되어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한다. 이는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때문인데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에 가까우며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보차 혼용도로에서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도로에 나가보면 교통사고에 노출된 보행자가 많다. 첫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이다.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횡단을 시도하며 좌우를 살피지 않는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금물이며 횡단하기 전 멈추고 좌우를 살피며 신속하게 횡단하여야 한다. 둘째,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스몸비 보행자이다. 대도시에 갈수록 스마트폰을 보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가 많은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사용 시는 잠시 멈춰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셋째, 주취하여 걷는 보행자이다. 비교적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이제는 술에 취하면 동료가 보호하고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한다. 넷째,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는 보행자이다. 고령자일수록 보행을 할 때 뒤를 보지 않고 앞 만 보고 걷거나 어린이일수록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 살피고 천천히 걷도록 훈육 한다.

 

보행자가 인도 위를 바르게 걷더라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살피고 귀를 기울여야 작은 사고라도 피할 수 있다. 보행자의 안전 원칙은 방어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에서 시작하여 무단횡단의 금지로 이어져야 안전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길 바라며 보행자가 안전한 운전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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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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