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3 15:44:00

[기고문] 정지 보행우회전 일시자 안전의 시작 !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3.05.12 12:38    수정 : 2023.05.12 12:44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을 만나야 할 일이 부쩍 늘어났다. 당연히 보행자로서도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로서도 바삐 움직여야 할 때이므로 도로교통이 혼잡해지기 마련이다. 자칫 급한 마음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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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였다. 산업 전반에 걸친 빠른 성장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에 중점을 두다 보니 보행자등의 안전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제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23. 1. 22일 시행) 에 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인다 라는 교통표어처럼 자동차는 보행자를 어느 장소에서나 보호해야 한다.

 

지난 3월 상주에서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노인)를 충격하여 사망한 일과 보차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일이 잦은 것은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는 첫째,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둘째 우회전하면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 이때 횡단하려는 사람까지 보호하여 잠시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 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이 혼잡하다. 성급한 마음에 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차로에 이르면 법정속도보다 속도를 낮추어 직.좌회전 진행을 하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건너기 전 일시 멈추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야 한다. 실제로 도로에 가면 횡단보도를 벗어나 걷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경우도 있고 뛰면서 가는 경우와 전동차, 리어커가 역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교통안전의 시작임을 알고 안전운행 바란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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