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2:06:32

[상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8.04 10:10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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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상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시ㆍ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토지과로 신청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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