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6 03:31:55

[경북도청] 경북도, 폐수처리업체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입력 : 2020.08.05 14:54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27일부터
시행 -
- 폐수처리업 허가제, 정기검사 및 혼합 반응검사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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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폐수처리업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도내 운영 중인 폐수처리업체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신규 업체에 알리는 한편 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정기검사제도 도입해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 △수탁 폐수의 사전 혼합 반응검사 도입으로 안정적 혼합처리 확인절차 의무화, △공공수역 등 방류 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 폐수처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폐수처리업 허가제)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허가 절차 및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허가기준 등이 마련되어 신규 업체는 허가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기준을 갖춘 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위반할 경우 1년이하에서 3년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정기검사 제도) 폐수처리업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 검사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마련된다. 최초 폐수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3년 이내, 정기검사는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장은 2023년(수탁처리업) 또는 2024년(재이용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된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개선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혼합 반응검사 제도)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으로, 폐수처리 사업자가 폐수를 혼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폐수처리 저장조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폐수처리관리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개선제도의 취지인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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