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6 00:13:59

[경북도청] 법인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810억 지원 확정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9.23 12:48   

- 임이자 의원, "사각지대에 지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

 

0923-20임의원,법인택시 운전자 재난지원금 810억 지원 확정.jpg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지난 22일, 22시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택시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810억을 지원하는 4차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임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하여는‘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법인택시 운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 급감으로 회사에 입급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기이한 구조로 출근을 하면 할수록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로 이번 4차추경안 통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원을 확보하였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시간인 11일만에 처리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