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8:32:27

[상주] 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3.30 12:03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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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후납제로 차량 폐차,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된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한 내 미납 건은 7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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