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08:12:00

[상주] 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대폭 오른다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5.07 15:11   

- 최대 14만원까지, 운전자 주의 요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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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오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일반도로의 2배였지만 이날부터 3배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시는 현수막 및 배너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배려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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