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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 신봉지구 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측량실시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19.11.07 12:13   

- 올바른 지적 경계로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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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조성희 시장 권한대행)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경계선과 실제 이용하는 현황 경계선이 서로 달라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신봉동 244번지 일원(46필/21,685㎡)에 대해 지난 4일자로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는 등 이달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가운데,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경계의 설정에서 확정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는 담당과로 의견을 제시하면 측량 현장 입회가 가능하며, 당초와 비교해 권리 면적의 증감분이 생길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으로 정산한다.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리 등으로 토지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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