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4 22:32:23

[상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1.14 18:59   

- 2020 1. 1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상주시청1.png

상주시는 202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63628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 (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할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있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시 관계자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