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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020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 1호 선정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0.04.14 11:40   

- 축산 분뇨처리 패러다임 전환의 선도적 역할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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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20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총사업비 200백만원에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 융자 30%로 추진되며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건립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함창읍의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장사영) 회원(8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부숙작업이 힘든 영세농 37농가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은 1,000㎡ 내외의 규모로 함창읍 신덕리에 설치된다. 여기에 환경 및 악취 관리가 용이하도록 악취 측정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사업비 16백만원)도 국비로 추가될 계획이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은 각 축사 깔짚 및 개별 퇴비사에서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받아 저장부숙해 공동으로 퇴비를 자원화하게 된다. 친환경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잘 부숙된 분뇨를 토양에 살포해 미생물 및 유기물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 개선 등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 축산농가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상주시에서는 퇴비부숙도 시행(2020.3.25.) 계도기간(1년간) 중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단계별 홍보․교육, 퇴비 부숙도 관련 지원사업, 퇴비 부숙도 검사 방법 안내 등에 관한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상주시 1호 선정은 퇴비부숙도 시행의 계도기간 중에 있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상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지속적인 퇴비 자원화 국비사업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가 시행돼 축산 분뇨의 적정관리와 더불어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안영묵 축산과장은“이번 사업이 축산분뇨처리의 패러다임 전환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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